통상임금의의 미 및 판단기준 - 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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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의 미 및 판단기준 - 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통상임금의의 미 및 판단기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을 뜻한다.

Ⅱ. 통상임금의 산정사유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초가 된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전적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Ⅲ.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근로의 대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일정한 근로를 제공받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급여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은혜적인 수당은 제외된다. 예컨대 작업수당이나 기술수당 또는 위험수당처럼 근로의 양과 질에 관련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사전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일 것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며 따라서 결근 등으로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3.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것

하나의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액을 산정기초로 한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통상임금은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고정적 임금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학비보조금 등과 같이 비정기적?비일률적인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ⅰ)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ⅱ)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예컨대 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특수작업수당 등이 해당된다.
판례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는 통상임금의 제도적 존재의의 임금약정 및 지급관행 기업마다의 고유한 임금체계 단체협약의 실태 직종 근무형태 종래의 행정지도상의 관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4. 복리후생비

노동부예규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판례는 최근에 들어와 지급형태상의 일률성과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리하여 판례는 교통비, 식사대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5. 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

정기적인 임금과 관련해 기존 판례는 1개월 넘는 기간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최근 판례는 1임금지급기를 넘어서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와 같이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행정해석은 1임금지급기를 넘어서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Ⅳ.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일급?주급?월급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각의 산정기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한편,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주휴 등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근무일 5일이라면, 월의 통상임금 산정근로시간 수(1월의 소정근로시간)는 원칙적으로 209시간이 된다.

[(8시간×5일)+8시간(유급주휴일) = 48시간] × [365일/7일] × [1/12월] = 약209시간

Ⅵ. 위반의 효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의 임금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제외하기로 하는 경우, 근기법 제22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해석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720&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통상임금의의 미 및 판단기준 - 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파일이름 : 통상임금의의미및판단기준.hwp
키워드 : 통상임금,미,판단기준,통상임금의의,및,통상임금의,의미,판단기준에,대한,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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